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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에서 업무를 하면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일이 있는데
몇 년에 한 번씩 발급을 받다보니 매번 방법을 까먹어서 기억하려고 메모해두려고 합니다!
혹시 방법이 필요하신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ㅎㅎ
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
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합니다.
법인의 인감정보관리에 들어간 후
매수형태는 개별매수
용도는 자동차매도용
등기소는 전체
법인구분은 회사의 법인 형태에 따라 주식회사 / 유한회사 / 합자회사 등에서 선택
상호에 본인의 회사명 입력하고 검색을 합니다.
매수자란에 차를 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.
개인이면 개인으로, 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인지 / 비법인인지 선택하고,
신청통수를 입력하고, "추가/수정"을 클릭합니다.
입력 내용 다시 확인하고 "저장"을 클릭하면 입력번호가 나옵니다.
그 입력번호를 가지고 무인발급기에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미리 정보를 입력해야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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